사업분야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 목적 및 대상공사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① 교내공사
가.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② 교외공사
가.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
나.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공사 중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
-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 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 터널공사
- 발파공사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 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 터널공사
- 발파공사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 진행절차 (Process)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 작성에
포함되는 내용

교육시설
사전조사 및 점검 계획
사전조사 및 점검 계획

인접대지
지반 안전 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계획

화재
안전관리계획

악천후로 인한
작업 제한 계획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교육시설
사전조사 및 점검 계획

인접대지
지반 안전 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계획

화재
안전관리계획

악천후로 인한
작업 제한 계획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 과태료 규정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라. 법 제 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2항2호) | |||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0 | ||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750 | ||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1000 | ||
마.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 54조제3항제3호) |
|||
1)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250 | ||
2)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350 | ||
3) 보고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50 | 350 | 500 |


대표자 : 윤성한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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