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건설공사 시행시 안점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착공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제도.
착공전 건설업자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유도 함으로서 건설공사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층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 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천공기(10M 이상 것만 해당)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건진법 시행령』 제 101조의 2 제 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박이 지보공
  • 계획서 작성주체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국토부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국토부 제출시기 :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번 호 검토결과 내 용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 될 때

대표자 : 윤성한
주소 : (1453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3, 101동 16층 1608호(중동,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대표번호 : 032-323-2585ㅣ팩스 : 031-323-2586
이메일 : ys348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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