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목적 및 관련근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안전성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시행규칙 제 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시행규칙 제 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검토절차 (Process)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및 종류
구분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
작성대상 |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 ||
작성시기 | 계획단계 (공사 시행계획 수립 시) |
설계단계 (설계 완료 2주 전) |
시공단계 (계약체결 후 2주 내) |
작성주체 | 발주자 | 설계자 | 시공자 |
작성내용 | 1.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 시 유해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 금액 산출서 2.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4.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 계획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
발주자 역할 | -발주자는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여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거나, 건설안전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 수행 |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자에게 제공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 대책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 |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하도록 지시 및 이행여부 확인 –발주자는 3개월마다 이행 여부 확인 |
- 건설안전전문가란?
-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및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 3년 이상 실무경력
(건설안전 분야) -
건설안전산업기사 + 5년 이상의 실무경력
(건설안전 분야)
▷ 주요내용
- 소속 임직원의 지정을 통하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을 수행하여야 하고 직접 수행 어려운 경우 건설안전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공사금액. 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 계약 시 설계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건설공사 계약시 시공사에 제공한다. -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공사금액, 공사기간 산출서, 시공단게에서 고려할 위험요인과 감소 대책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단게에서는 시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 내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가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있을시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건설공사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신설 2021.05.18 시행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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