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재해예방 기술지도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정기적인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효과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추진하여 무재해를 이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 총 공사금액 |
건축공사 1억 이상 ~ 120억 미만 |
계약서상의 총공사 금액 (별도의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 가격) |
토목공사 1억 이상 ~ 150억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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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공사 (공사 금액 관계없이 모두 해당) |
- 기술지도 방법 및 횟수
- 공사기간 중 월 / 2회 현장확인 및 기술지도
(공사기간 ÷ 15)
- 기술지도 절차
- 기술지도 계약 불 이행시
-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 범위내 환수 또는 기술지도 지연기간 만큼 환수
※ 「건축법 시행규칙 제 14조」 에 의거 착공신고시 기술지도계약시 첨부하여야 함.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등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기술지도 제외공사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 현장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 지역(제주도 제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기술지도 계약시 필요서류
시공사측 필요서류
① 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②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③ 사업자등록증
④ 건설면허증
⑤ 현장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포함)
① 법인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단 특수목적의 정부기관 및
개인공사자로 법인이 아닌 경우 생략)
② 사업자등록증
③ 발주처 계약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포함)
① 발주자(건축주)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② 공사허가서
(공사금액, 공사기간 기재)
③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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