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
- 목적 및 관련근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그동안 대형공사장에 한해 수립되었던 안전관리계획을 소규모
건설공사장에 착공 전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20.6.10 개정, ’20.12.10 시행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6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목적 및 관련근거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현장 중에서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 5
② 지하 5m이상 굴착공사,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구분 | 검토결과 | 내용 | |
법령 개정(20.12 시행) | 서울시 확대 수립대상 | ||
1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 등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등) |
– |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
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 등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공사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 1천㎡ 이상 공동주택, 근생, 공장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상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
- 진행절차(Process)
- 소규모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포 7의2]
① 건설공사의 개요
② 비계 설치계획
③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서울시에는 ‘현장운영계획, 토착작업계획, 크레인작업 및 점검계획, 감리 사전작업허가제 추진계획’ 토록 운영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 확인주체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별지 제2호 서식(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확인서)”에 의거 확인 - 확인결과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조건부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적정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확인결과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또는 대안 등 확인자의 의견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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