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그동안 대형공사장에 한해 수립되었던 안전관리계획을 소규모 건설공사장에 착공 전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20.6.10 개정, ’20.12.10 시행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6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현장 중에서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 5
② 지하 5m이상 굴착공사,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구분 검토결과 내용
법령 개정(20.12 시행) 서울시 확대 수립대상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 등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 등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공사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 1천㎡ 이상
공동주택, 근생, 공장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상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포 7의2]
① 건설공사의 개요
② 비계 설치계획
③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서울시에는 ‘현장운영계획, 토착작업계획, 크레인작업 및 점검계획, 감리 사전작업허가제 추진계획’ 토록 운영

  • 확인주체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별지 제2호 서식(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확인서)”에 의거 확인
  • 확인결과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조건부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적정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확인결과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또는 대안 등 확인자의 의견을 명시한다.

대표자 : 윤성한
주소 : (1453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3, 101동 16층 1608호(중동,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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