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자율안전컨설팅
건설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상호 복합적으로 진행되므로 이에 따른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워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외부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를 위임함으로서
재해예방과 기업의 이윤확대 및 회사의 사회적 위상을 확립 위한
안전관리 기법.
- 참여대상 및 기관
-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 70점 이상
- 산업재해 평균발생율 0.5배이하 건설업체
(공사금액 120억 이상 현장) -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
- 컨설팅 기관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 신청시기 및 서류
- 매년 상하반기(1월, 7월) 관할 노동청에 1년 단위로 현장별 신청
- 신청서,전문가 자격증 사본
- 자율안전컨설팅 계약서 사본
- 수행계획서(기관), 이행계획서(사업장)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120억 ~ 1,500억 : 외부전문가 1인 + 건설안전산업기사 각 1인 이상
- 1,500억 ~ 3,000억 : 외부전문가 1인 + 건설안전기사 경력 3년(산업기사 5년) 각 1인 이상
- 3,000억 이상 ~ : 외부전문가 1인 + 건설안전기사 경력 3년(산업기사 5년) 각 1인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 외부전문가 : 노동부 지정기관 소속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진행절차
- 수행방법
- 고용노동관서 승인 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전문가 월 15개소 이하 컨설팅 실시
- 외부전문가 월 1회 이상 컨설팅 실시
- 자율안전컨설팅 현장은 1년간 3대 취양시기 및 추락감독 등 감독 유예
- 위험공정, 위험작업시기 도래 등 필요 시 지방관서 현장 지도
- 컨설팅 사업추진 부실 현장 및 중대재해 발생 현장은 자율안전관리 승인을 취소
- 승인 현장은 취약시기 감독 마지막날*까지 전문가 점검표 및 개선결과 제출
* 해빙기(3월 18일), 장마철(7월 15일), 동절기(12월 16일)까지
- 수행방법


대표자 : 윤성한ㅣ
주소 : (1453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3, 101동 16층 1608호(중동,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대표번호 : 032-323-2585ㅣ팩스 : 031-323-2586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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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송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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