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착 제 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지침]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 관리 감독자 / 안전 관리자ㆍ보건 관리자 / 대상 공정의 근로자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최초평가
위험성평가를 처음 실시하는 평가.
수시평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하는 평가.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또는 보수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⑥ 그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경우

정기평가
최초평가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기대효과

  •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손실비용 최소화.
  • 고용노동부의 정기감독 면제로 과태료 감면 등의 벌칙성 소모경비 최소화.
  •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향상은 물론 노동력 보호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

대표자 : 윤성한
주소 : (1453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3, 101동 16층 1608호(중동,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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