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목적 및 관련근거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착 제 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착 제 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지침]
-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 관리 감독자 / 안전 관리자ㆍ보건 관리자 / 대상 공정의 근로자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 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주요내용

- 위험성평가 종류 및 시기
최초평가
위험성평가를 처음 실시하는 평가.
수시평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하는 평가.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또는 보수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⑥ 그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경우
정기평가
최초평가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기대효과
-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손실비용 최소화.
- 고용노동부의 정기감독 면제로 과태료 감면 등의 벌칙성 소모경비 최소화.
-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향상은 물론 노동력 보호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위험성평가 상시평가 체계도


대표자 : 윤성한ㅣ
주소 : (1453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3, 101동 16층 1608호(중동,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대표번호 : 032-323-2585ㅣ팩스 : 031-323-2586ㅣ
이메일 : ys34855@daum.net
ⓒ어울림안전기술원.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티제이웹 |
admin
사업자등록번호: 785-36-0117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송영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송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