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심사.확인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2조 3항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냉동창고시절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지간 50M 이상인 교량공사
  • 터널의 건설공사
  •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인 용수 전용 댐의 건설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1종공사는 공단 본부에서 심사
  • 계획서 제출은 1,2종 공사 구분없이 관할지역본부. 지도원에 제출

1종 공사

① 지상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인공구조물 건설, 개조.해체공사
② 최대 지간 길이 10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③ 지하철 공사
④ 해.하저 터널공사 및 연장 3KM 이상 터널 공사

2종 공사

① 유해위험방지계획 제출 대상 공사 중
1종 공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6조
    ※ 계획서 제출 현장 주기적 공단 확인

  • 확인 주기 기준
구분 LEVEL
-High
LEVEL
-Middle
LEVEL
-Low
위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수준
등급
불량
(70점 미만)
보통
(70-90점)
양호
(90점)
해당
공사
-21년도 사망사고 현장 1. 교량.터널공사 1. 교량.터널 제외 토목
-냉동.물류창고
-2,000억 이상 공동주택 2. 50억 이상 건축 2. 1.2등급 제외
-사고다발 공공 발주현장
확인주기 설정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5개월 1회
이상

※ 산업안전지도사 현장확인 후 결과서 제출시 공단 확인 같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심사.확인 비용 → 산업안전보건비 안전보건 진단시 정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① 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 (교통사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0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같은 사업장 내에서 영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란 별표 11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이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라 한다)의 사업주를 말한다.

⑥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1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자체심사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 위반행위: 법 제42조제1항 제5항 제6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을 위반한 경우 – 근거법조문: 법 제175조
  • 세부내용: 작성 및 제출을 아니한 경우
  • 과태료 금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표자 : 윤성한
주소 : (1453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3, 101동 16층 1608호(중동,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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